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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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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 동문께서 납부하여주신 장학재단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1항6호에 의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에 기부한 금액은 전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소득공제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영수증없이 자동으로 쉽게 처리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개인적으로 영수증이 필요한 동문은 재단사무실로 전화 또는 문자로 알려주시면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법인이나 사업자 명의로 납부하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성명 및 졸업기수와 핸드폰번호를 적어서 Fax 02-851-3534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통화후 영수증을 발송하여 드립니다.

  • 개인명의로 납부하신 경우

    영수증발행을 위하여 귀하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입력칸에 귀하의 핸드폰번호를 입력하시고 내용란에 주민등록번호+성명+주소를 빈칸없이 연속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800125-1051234 홍길동 서울시 구로구 시흥대로 557, 501호

∗ 주민번호 수집근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제45의2

∗ 개인기부금 소득공제용 영수증은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납부자 휴대폰 - -
주민등록번호

주소,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