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약정안내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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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액공제

개인이 관악고등학교동문장학회에 기부하였을 경우는 소득세법 제34조3항1호에 의거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세액공제(또는 필요경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 기부금액 X 15% (1천만원 초과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