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은 나를 바꾸고 나는 세상을 바꾼다
개인이 관악고등학교동문장학회에 기부하였을 경우는 소득세법 제34조3항1호에 의거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세액공제(또는 필요경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