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소개

정관 및 회칙

  • 장학재단 소개
  • 정관 및 회칙
  • 제 1 장

    총칙

    • 제 1조 [목적]

      본 회칙은 재단법인 관악고등학교 동문장학회(“우리 재단”)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재단의 사업의 내용과 범위, 우리 재단의 조직 및 구성과 그 활동의 내용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정의규정]

      -. 이하 “우리 재단”이라 함은 재단법인 관악고등학교 동문장학회를 말한다.
      -. 이하 “수혜자”라 함은 우리 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이나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 이하 “모교”라 함은 서울 관악고등학교를 말한다.
      -. 이하 “동문회”라 함은 서울 관악고등학교 총동문회를 말한다.
      -. 이하 “기부자”라 함은 우리 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한 자를 말한다.
      -. 이하 “지급규정”이라 함은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정한 우리 재단의 장학금지급규정을 말한다.

  • 제 2 장

    사업

    • 제 3조 [사업의 정의 및 내용]

      1. 우리 재단의 목적사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장학사업에 한정한다.
      2. 장학사업의 내용에는 기부금의 모금활동과 관리 및 수혜자의 선정, 장학금의 지급, 수혜자의 사후관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
      3. 우리 재단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본 회칙 이외에 별도의 지급규정을 둔다.
      4. 위 2항 이외에 우리 재단의 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위하여 우리 재단의 재산을 운용함으로써 재산을 증식하는 수익사업을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전액 목적사업과 우리 재단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 3 장

    장학금

    • 제 4조 [장학금]

      1. 우리 재단이 수혜자를 선정하여 기부금이나 기부품을 지급할 때 지급되는 금품을 총칭하여 장학금이라 한다.
      2. 장학금의 종류와 명칭 및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급규정으로 정한다.

    • 제 5조 [장학금의 회수, 지급의 연기 및 중지]

      1.이사장은 다음의 각호의 이유가 있을 때 수혜자 평가에서 제외시키거나 장학금을 회수하거나 장학금의 지급을 연기 및 중지(지급결정의 취소)(이상 모두를 “특별조치”라 함)할 수 있다.
      -. 퇴학 또는 징계(제적, 정학)를 받았을 때.
      -. 6개월 이상 휴학 또는 입영하였을 때.
      -. 타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실 또는 타기관 연구비 보조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을 때.
      -. 우리 재단의 수혜자로서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우리 재단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 기타 사유로 추천인의 중지 요구가 있을 때.
      -. 성적우수 사유로 2회 이상 연속 수혜자로 선정된 학생의 학업성적이 직전 기준이 되었던 학업성적보다 떨어졌을 때.
      -. 특기장학생인 경우 특기자격 상실(학교장 확인)
      2. 위 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이사장은 사안에 필요하다고 여겨 지거나 이사회 혹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특별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

    • 제 6조 [수혜자]

      1. 우리 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과 우리 재단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장학생을 통틀어 수혜자라 한다.
      2. 수혜자의 자격범위와 신청접수 및 선발되는 모든 과정은 별도의 지급규정으로 정하고 처리한다.

    • 제 7조 [수혜자의 의무]

      1. 우리 재단의 수혜자는 학생으로서의 신분 및 사회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우리 재단의 수혜자는 우리 재단이 추구하는 관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본인의 계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후배들의 양성에도 우리 재단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험한 선량한 가치를 이바지하여야 한다.

  • 제 4 장

    장학금 지급의 계획과 예산

    • 제 8조 [장학계획의 수립]

      우리 재단의 이사장은 매년 장학금 등 지급시기가 속한 회계년도의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지급할 장학금 등의 총액을 예정하여 수혜자 종류별로 지급할 금액 또는 그 비율을 정하고, 수혜자 선정 방법을 강구하는 등 장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 9조 [장학금 지급예산의 수립]

      이사장은 위 제8조의 계획에 따라 지급될 금액을 예정하여 이를 우리 재단의 이사회회의를 통하여 승인을 얻어 예산으로 확정한다.

  • 제 5 장

    조직

    • 제 10조 [이사회]

      1. 우리 재단 내에 정관에 따른 당연 조직으로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에 대한 모든 내용은 우리 재단의 정관에 따른다.

    • 제 11조 [운영위원회]

      1. 우리 재단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재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든 동문이 알 수 있게 한다.
      2. 운영위원회에는 운영위원장과, 1인 이상의 수석운영위원을 둔다. 이때에 운영위원장과 수석운영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운영위원장의 유고시는 수석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운영위원의 수는 10인 내지 20인으로 한다.
      4. 운영위원의 2/3는 동창회가 조직된 기수의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나머지는 이사장이 임명한 운영위원들로 구성이 된다.
      5.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회칙의 개정에 대한 발의.
      -. 우리 재단과 외부 단체와의 업무협력
      -. 기부금의 모금계획 수립 및 모금.
      -. 우리 재단 장학프로그램의 유지 및 시행
      -. 각종 행사의 계획수립 및 시행
      -. 평가위원 추천.
      -. 그 밖의 이사회 결의사항에 따른 업무
      6. 위5항의 모든 업무의 수행은 우리 재단 이사장의 지시 혹은 동의를 받는다.

    • 제 12조 [평가위원회]

      1. 우리 재단 내에는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두고, 이사장은 평가위원회의 구성을 재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든 동문이 알 수 있게 한다.
      2. 평가위위원의 추천은 우리 재단의 이사장, 이사회,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이사장이 선임한다.
      3.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들이 선출하고 평가위원장의 유고시는 평가위원내의 가장 연장자로서 그 직책과 직무를 승계토록 하고 다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4. 평가위원회의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 재단에서 추천받은 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심사 및 평가.
      -. 제5조 2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특별조치에 대한 결의.
      5. 평가위원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개별통지 한다.6. 결의사항이 있을 시 가부의 정족수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요건과 같다.

    • 제 13조 [사무국]

      1. 우리재단 내에는 우리재단의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이사장은 사무국의 구성을 재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든 동문이 알 수 있게 한다.
      2.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사무국 국장이외의 인원은 이사장이 둘 수 있다.
      3. 사무국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 재단 내의 모든 행정적인 업무.
      -. 우리 재단과 외부단체와의 협력업무.
      -. 대 관공서 업무.
      -. 우리 재단 장학프로그램의 기획 및 시행 업무.
      -. 각종 행사의 계획수립 및 시행 활동.
      4. 위 3항의 모든 업무수행은 우리 재단 이사장의 지시와 결재를 받는다.

    • 제 14조 [그 밖의 조직]

      우리 재단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시적으로나, 상시적으로 위에서 정한 조직 이외에 새로운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 6 장

    기부자 예우

    • 제 15조 [기부자 예우]

      1. 우리 재단은 모든 기부자에 대하여 재단의 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2. 우리 재단은 기부자의 요구가 있을 시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이나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3. 법인에 3,000만원 이상을 출연한 동문은 Diamond회원으로 예우하여, 출연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아호, 성명 또는 원하는 명칭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급받을 수혜자를 지급규정에서 정한 수혜자 범위 내에서 선정할 권리가 있다.
      4. 법인에 2,000만원 이상을 출연하는 동문은 Gold회원으로 예우하여 출연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혜자 선정권을 지급규정에서 정한 수혜자 범위 내에서 선정할 권리가 있다.
      5. 법인에 1,000만원 이상을 출연하는 동문은 Silver회원으로 예우하여 출연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한 선정권 요구시 지급규정에서 정한 수혜자 범위 내에서 선정할 권리가 있다.
      6. 법인에 500만원 이상을 출연하는 동문은 Bronze회원으로 예우하여 수혜자 추천시 평가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7. 법인에 500만원 이상을 출연한 동문이 수혜자를 추천한 경우, 그 추천자는 수혜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 참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8. 수혜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개최시 500만원 이상 출연회원의 수혜자 추천이 있는 경우 평가 전에 그 추천자에게 평가 일시·장소를 알려 참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 7 장

    수혜자 사후관리

    • 제 16조 [장학 프로그램]

      이사장은 우리 재단의 목적사업이 더욱 충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수혜자의 선정에서 장학금 지급 이후의 업무 수행 부분까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규정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 8 장

    보칙

    • 제 17조 [기타 사항]

      1. 우리 재단의 장학사업 등에 관하여 이 회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이 회칙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장학 등에 관련하여서는 우리 재단 내에서 이 회칙 이외에 1년을 초과해서 시행하려는 규정 또는 세칙을 제정하지 못한다.
      3. 이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부칙

    • 제1조 [시행]

      1. 이 회칙은 이사회의 승인이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칙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